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74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15. 17:00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콜센터로 전화하여 “2019. 9. 15. 03:15경 B 주식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승용차로 D 소유인 E 테라칸 승용차를 충격하여 손괴하였으니 보험접수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9. 9. 18경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F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에서 아우디 차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고 물으며 확인함에 대하여 “그것은 다른 사람이 운전했고, 나와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03:15경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아니라 G 아우디 A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테라칸 승용차를 충격하여 손괴하였으며, 같은 일시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테라칸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9. 18.경 위 테라칸 승용차를 수리한 (주)H에게 그 승용차 수리비 772,420원, 부품업체인 I에게 부품비 191,860원, 렌트업체인 (주)J 주식회사에 렌트비 240,500원 등 합계 합계 1,204,7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D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9. 15. 03:10경 오산시 K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 아파트 M동 앞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우디 A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