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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23 2018고합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이하 ‘ 향 정신성의약품’ 이라고 한다) 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9. 20:0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 불상의 50대 초반의 외국인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 -018(JWH-018) 의 유사 체인 제이더블유에이치 -210(JWH-210) 및 에이 비- 크미나 카 (AB-CHMINACA) 성분이 함유된 가루를 유리와 플리스 틱 등으로 구성된 사각 통 모양의 흡입기에 넣고 이에 연결된 유리관에 불을 붙인 다음 사각 통에 모인 연기를 흡입 기의 흡입구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인터넷기사 첨부, AB- 크미나 카 등 마약류 지정 여부, 해 경청 자료 첨부,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에 의 하여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 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 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 192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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