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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2.03 2016노2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비닐봉지 1개 (2015 고합 299 사건 증...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뒤에서 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 법조 중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2 제 4 항, 제 5 항” 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원심과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 향 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 -018(J 조 -018) 의 유 사체로서 임시 향 정신성의약품인 에이 비- 크미나 카[ (AB-CHMINACA), 일명 ‘ 허브’, 이하 ‘ 허브 ’라고 함]" 을 " 향 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 -018(JWH-018) 의 유사 체인 에이 비- 크미나 카[ (AB-CHMINACA), 일명 ‘ 허브’, 이하 ‘ 허브 ’라고 함] "으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에 “1. 수사보고서[ 임시 마약류 AB-CHMINACA 마약류( 향 정신성의약품) 지정보고], 식품의약품안전 처 공고, 임시 마약류 삭제, 정정 목록( 사유 포함), 법 제 2조 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 정신성의약품, 수사 협조 요청, 수사 협조 요청 관련 회신, 근거자료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3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목( 각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12.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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