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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2403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1) 원고는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컴퓨터 수치 제어) 조각기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원고 회사에서 CNC 조각기 등 영업을 하다가 퇴직한 피고 회사 대표 E이 2012. 1.경 개인사업체로 설립하였다가 2014. 2.경 법인으로 전환한 회사로서 CNC 조각기 등의 제조ㆍ판매를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2) 피고 C은 2000. 8. 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11. 30.까지 CNC 영업팀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D은 2008. 1. 2.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12. 31.까지 CNC 영업팀 대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 C과 D의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및 퇴직자 서약서 작성 제출 피고 C과 D은 각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원고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며,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타 회사 및 제3자를 위해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 “원고 회사 퇴직 후 2년 이내에 원 고 회사 서면동의 없이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 “서약사항에 위반한 경우 민 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겠다”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및 퇴직자 서약서를 작성 하여 원고 회사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 C과 D 및 다른 원고 회사 직원들의 피고 회사로의 전직 피고 회사의 대표인 E은 2011. 11. 30.까지 원고 회사에서 CNC 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피고 회사의 전신인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였다가 피고 회로 법인전환을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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