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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538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3. 8. 12.경부터 2017. 7. 31.경까지 ‘OLED 등 디스플레이 패널용 레이저 절삭장비’(이하 ‘절삭장비’라고 함) 설계ㆍ생산ㆍ판매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설계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7. 8. 1.경 피해회사의 경쟁 업체인 중국 E유한공사(영문명 ‘F', 이하 ’F‘라고 함)에 입사하여 2017. 9. 말경 설립된 F 한국지사의 관리부장으로서 위 한국지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3. 6.경부터 2017. 10. 24.경까지 피해회사의 설계1팀 과장으로 재직하다가 2017. 10. 25.경 위 F에 입사하여 그 한국지사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4. 3. 24.경부터 2015. 1. 31.경까지 피해회사의 설계팀 과장으로 재직하다가 2017. 9. 23. 위 F에 입사하여 그 한국지사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기밀에 대하여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누설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퇴직하면서도 영업 및 기술적인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고 서약하였으므로 재직 중에는 피해회사의 비밀을 무단 반출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퇴직하면서 재직 시 취득한 피해회사의 비밀 등 주요자산을 반납하거나 폐기하고 이를 피해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의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직할 F의 동종 업무에 사용할 의도로, 2017. 7. 31.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경기 의왕시 G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중국 H 납품용 셀컷’ 커다란 Flexible OLED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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