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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1 2016고단192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비데 제조 및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영업팀 대리로 입사한 후, 2013. 1. 1.경 영업팀 과장으로 승진하여 2014. 12. 31.까지 위 회사에 재직하면서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하이마트, 엘지베스트샵 등 가전전문할인매장에 비데를 납품하는 업무 및 OEM업체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 비데 재고수량을 주기적으로 확인ㆍ관리하고, 제품출고시 피해자 회사에서 정한 단가에 맞게 거래처에 납품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경 이마트와 비데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지정한 단가 75,000원을 지키지 않은 채 70,000원에 2,509대를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비데 7,550대를 기준 단가 75,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70,000원에 공급하여 피해자 회사에 37,750,000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거래처별 원장, 이마트행사 단가 차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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