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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5356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동관, 동합금관, 조립금속파이프 등 기계부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4. 1. 원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원고의 서울사무소에서 B으로 근무하다가 2014. 7. 3.경 퇴사하였다.

다. 피고는 입사 당시 ‘본인은 고용기간 중은 물론 고용계약 종료 후에도 귀사의 사전 서면승인이 없는 한 귀사의 경쟁업체나 제3자에게 기업비밀을 누설,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기업비밀을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는 행위나 귀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퇴사 후 1년 이내에 동종 또는 경쟁업체에 종사하지 아니하겠습니다.’는 내용의 비밀유지동의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비밀유지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퇴사한 직후 주식회사 에스티벤드앤플랜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 이직하여 2015. 2. 28.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원고와 동종의 영업인 동파이프, 동합금관 등 동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가 경쟁업체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2014카합10150호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 취업하거나 위 회사의 동파이프, 동합금관 등 동(銅)제품 제조, 판매 및 발주 관련 업무에 동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경업금지 가처분 및 ‘피고는 원고의 영업비밀을 피고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일당 100만 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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