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8.경부터 2012. 4. 13.경까지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업무 등을 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피해자 C(주)(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 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D회사, E회사이라는 상호로 각 태양광발전기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F, G에 대한 영업활동을 통해 위 F, G으로부터 태양광발전기를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구매대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즉, F, G은 태양광발전기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구매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회사를 소개하고, 구매자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피해자 회사에 송부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심사를 거쳐 대출이 이루어지면, 피해자 회사는 F, G에게 대출금을 직접 지급하고, 구매자들은 대출약정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에 매월 약정된 원리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대출거래를 하여왔다.
위와 같이 대출이 이루어져 F, G에게 대출금이 지급된 직후 구매자들이 F, G에게 태양광발전기 구매의사를 철회한 사실 및 구매자들이 대출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여 F, G에게 대출금을 중도상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위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즉시 피해자 회사에 위 사실을 알리고 구매자들이 철회한 대출금 및 구매자들이 중도상환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반하여 피고인이 직접 또는 영업팀 직원인 H, I에게 지시하여 구매자들에게 매월 발송되는 대출금상환청구서가 발송되지 않도록 전산을 조작하는 등 피해자 회사가 구매자들의 구매의사 철회 및 대출금 중도상환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여 대출금 회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