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282』 피고인은 2019. 6. 24.경 부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친구 C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고, C과 함께 온 피해자 D(여, 20세)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부천시 E에 있는 공원에서 술에 취한 위 일행과 함께 쉬던 중 C이 B를 데려다 주겠다고 같이 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술에 취하여 사리분별을 잘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동에 있는 OO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4. 07:00경 위 OO 모텔 F호 내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019고합290』 피고인은 2019. 10. 8. 23:00경 부천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배달업자인 피고인이 콜라를 빠뜨린 채 치킨을 배달하였다고 지적하는 피해자 I(22세)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8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피의자 및 피해자가 모텔 입실 및 객실에 들어가는 장면)
1. 감정의뢰회보(2019-H-13354) 『2019고합29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I 피해 사진
1. 현장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