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21 2020고단2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4. 22:17경 부천시 B모텔 C호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9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온 뒤, 모텔 1층 카운터로 내려가 피해자가 맡겨 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E BMW 승용차의 열쇠를 받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4. 2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전남 곡성군 F에 있는 G학교를 경유하여 2019. 12. 25. 07:07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주차장까지 약 355km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J의 진술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시간 및 거리 관련 수사 및 범죄사실 수정)

1. 피해자 차량 위반사실 통지서 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과 수차례의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 중 가석방기간에 범행하였다.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계획적 범행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