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판시 제3, 4 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201』
1. 피고인은 2019. 11. 23. 12:4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비락식혜 1병과 시가 1,000원 상당의 비타 500 1병을 몰래 집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335』
2. 피고인은 2019. 11. 30. 19:0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 지하 2층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주류 매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7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몰래 자신의 손가방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1221』
3. 피고인은 2020. 3. 21. 10:45경 부천시 E에 있는 G 지하 2층 식품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가 관리하는 합계 3,090원 상당의 페레로로쉐 1개, 마켓오 리얼초콜릿밀크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689』
4. 피고인은 2020. 4. 26. 14:30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30원 상당 무생채 한 접시, 시가 7,500원 상당 모듬전 한 접시를 손으로 집어 미리 소지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11,53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첨부자료(피해품 사진), 첨부자료(영수증) 『2019고단43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회수), 영수증 『2020고단1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산서 및 피해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