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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4 2012고합43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436』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라는 상호로 문신 시술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22:30경 위 C 사무실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이를 신고한 것이 피해자 D라는 것을 알고 이에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를 위 C 사무실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8. 04:20경 피해자가 위 C 사무실로 찾아오자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C 사무실 밖으로 나가 위 C 건물 2층 E클럽 화장실 앞에 있는 피해자의 좌측 목부위를 깨진 소주병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반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합457』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20.부터 2012. 11. 17.까지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문신시술소 내에서, 손님 G로부터 시술료로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괴물 모양의 문신(일명 `하야문신`)을 시술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문신 시술을 해 주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36』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통화내역, 핸드폰수발신내역사진, 감정결과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사진 『2012고합45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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