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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6 2017고단352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1. C과 혼인신고를 하고 2016. 3. 29. 이혼한 사이로서, 이혼한 후에도 C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C의 친 모인 피해자 D( 여, 67세) 또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7. 23. 20:00 경 포 천시 E 피해자의 집에서 C에게 “ 딸과 아들의 여권을 발급하여 달라 ”라고 따지는 등으로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보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 2개( 스테인리스 재질, 길이 17cm 상당) 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7. 25. 04:30 경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불을 켜고 잠을 자고 있던 중 C이 불을 껐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재차 C에게 “ 딸과 아들의 여권을 발급하여 달라.”, “ 비행기 표를 끊어 달라. ”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와 함께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냄비( 전체 길이 약 30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 사진 및 증거 물 사진, 젓가락 사진, 상해 진단서, 피해자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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