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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833
여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ㆍ재발급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사진을 건네받으면서 위 사진으로 여권을 발급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고 C에게 ‘ 내가 주는 사진을 이용해서 당 신 인적 사항으로 여권을 만들어 주면 현금 100만원을 주겠다’ 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12. 14. 경 세종 특별자치 시 한 누리대로 2130에 있는 세종 특별자치 시 민원실에서 피고인은 밖에서 대기하고, C는 그 곳에 비치된 ‘ 여권 발급 신청서’ 의 영문 이름 란에 “C” 등 C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다음 사진 란에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사진을 부착하여 여권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여권의 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권법 제 24 조, 제 16조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1년 여 만에 본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여권을 발급 받지는 못한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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