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5고단64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9세) 의 딸과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D(57 세) 은 위 피해자 C의 동생이고, 피해자 E(63 세) 은 피해자 C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7. 23:20 경 대구 동구 F 건물 옆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 던 중 위 C을 발견하고 “ 개 같은 년 아, 씨발 년 아” 라는 욕설을 하자 옆에 있던 위 피해자 E이 ‘ 왜 욕을 하느냐

’ 라며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고 벽으로 수회 밀어 피해자 E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위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행동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G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여, 59세 )에게 부딪히려 하였으나 위 E, 위 D이 오토바이 뒤 짐 바구니를 붙잡고 말리자 오토바이를 움직이다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이 피해자의 팔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 장모인 피해자 C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