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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7 2016고단8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16:50 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주민센터에서 아들의 주민등록 초본을 이용하여 아들 명의로 근로 장려금을 수령할 의도로 주민등록 발급 담당자인 E에게 아들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 피고인이 이혼한 상태에서 아들이 피고인의 전처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아들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해 줄 수 없다’ 는 답변을 듣게 되자 위 E에게 “ 가시나야, 왜 안되는데 ”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민원인용 철제 의자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위 E에게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한 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위 E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죄질 나쁘나,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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