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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2 2015고단22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9. 3. 21:55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 나가 달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으로 된 과일 안주 접시( 가로 37cm, 세로 18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술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화분 1개를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1대를 발로 걷어 차 플라스틱 덮개가 떨어져 나가도록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화분 및 냉장고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재물을 손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당한 출혈이 있는 등 그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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