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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109800
회원권 입회보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C리조트 회원으로 가입하여 보증금 26,991,400원을 납입하였다가, 만료일인 2014. 3. 17. 전에 B에게 회원권탈퇴신청을 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B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46602호 회원권보증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7. 5. ‘B은 원고에게 26,991,400원을 지급하되, 분할하여 지급하고, 만일 1회라도 지급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7. 4.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7. 7. 9. 피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0. 1. 6. B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인 2010. 1. 6.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하 ‘무궁화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건물의 부동산등기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탁원부가 첨부되어 있다.

(1)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 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특약사항 위탁자 겸 수익자 B, 수탁자 무궁화신탁, 1순위 우선수익자 피고 및 2순위 우선수익자 ㈜ 도민상호저축은행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의 목적은 계약서 본문 제1조 신탁목적 이외에 위탁자가 신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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