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북구 E전 114㎡(당초 면적은 1,610㎡이었으나 2005. 2. 3. F 전 37㎡가, 2015. 11. 27. G 전 1,459㎡가 각 분할되어 나옴으로써 면적이 114㎡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외 60필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6. 8. H단체(이하 ‘H’이라 한다) 등과 사이에 원고가 원금 총액 380억 원을 한도로 H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그에 따라 원고가 H에게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등에 관하여 H이 지정하는 부동산신탁회사와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에 따라 원고는 2006. 6. 8.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사이에 H 등을 우선수익자(그 후 우선수익자의 지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거쳐 2010. 7. 26. I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되었다)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6.11.15.접수 제87351호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 다 음 -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6조 (선관주의의무 및 하자담보책임)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및 기타 신탁사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며,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