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05. 9. 13. 주식회사 스타시티(이하 ‘스타시티’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수분양자이고, 피고는 2005. 4. 22. 스타시티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판매시설 등 지하 2층, 지상 6층 부동산 전체(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회사이다.
나. 신탁계약 등의 체결 1) 스타시티는 2005. 4. 22.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으로부터 이 사건 쇼핑몰을 매수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969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9695호로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담보신탁용)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ㆍ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ㆍ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별지 2의 1(신탁계약체결일로부터 우선수익자 채무변제일까지)과 같이 하며, 신탁종료전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신탁의 수익) 신탁의 수익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신탁의 계산 및 수익의 교부 ① 신탁부동산에 관한 계산기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