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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5153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1. 11. 24. 피고 A, B과 사이에 위 피고들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위탁자 피고 A, B, 수탁자 원고, 1순위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민국저축은행, 2, 4순위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 3순위 우선수익자 C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8조 (신탁부동산 처분 시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유 발생으로 위탁자가 우선수익자 의 채권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을 추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처분하지 아니한다.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위반 시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에게 신고된 위탁자의 주소로 처분예정 사실을 통지하면 이는 위탁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며, 위탁자는 신탁부동산 처분예정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 한 이유 등으로 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3조 (명도의무) 신탁부동산에 대한 환가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하며, 임대차보호대상자 이외의 점유자에 대한 명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제1조 (여신거래의 정의 ① 이 신탁계약서에서 ‘여신거래계약’이라 함은 우선수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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