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4,711,4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3.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200,000원, 임대기간 2019. 4. 6.부터 2021. 4. 5.까지로 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보증금 중 잔금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2019. 6.분부터 2019. 8.분까지 차임지급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7. 피고에게 보증금 미납 및 차임 3기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0. 7.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2019. 6.분부터 2019. 9.분까지 미납차임 및 2019. 10.분 미납차임 일부 등으로 충당하였다.
마. 2020. 4. 5. 기준 피고의 차임상당 부당이득금 및 미납보증금 연체이자는 합계 24,711,439원이다.
바. 피고는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차임상당 부당이득금 등 합계 24,711,4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20. 4. 6.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