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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02 2020가단121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7. 25.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 3.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50,000원(매월 25일 선불), 기간 2019. 2. 25.부터 2021. 2.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월 차임을 7회 지급한 이후 2019. 10.분(2019. 9. 25. 선불 지급분)부터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20. 2. 6. 피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020. 2. 6.경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 5,000,000원에서 2019. 10.분부터 2020. 7.분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5,500,000원(= 월 550,000원 × 10개월) 중 5,000,000원을 공제하고 2020. 7. 25.(2020. 8.분 차임 지급일)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월 5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차임을 6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금액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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