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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11 2020가합103064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06,100,000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50,000,000원, 2016. 10. 15.부터의 월 차임은 10,000,000원, 2017. 3. 15.부터의 월 차임은 18,000,000원(부가세 별도, 매월 15일 선지급), 기간 2016. 8. 18.부터 2021. 8.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6. 8. 18.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C'이란 상호로 예식장업을 운영하며 이를 점유사용 중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중 2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15.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3기 이상의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이 2020. 5. 2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2020. 7. 14.까지의 연체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에서 보증금 210,000,000원을 공제하면 206,100,000원(부가세 포함) = 2020. 6. 14.까지의 연체차임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연체차임 186,300,000원(= 차임 합계액 437,000,000원 - 변제차임 40,700,000원 - 보증금 210,000,000원) 2020. 6. 15.부터 2020. 7. 14.까지 차임상당 부당이득금 19,800,000원 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인도의무 및 연체차임 등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5. 25.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연체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금 206,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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