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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02 2012고단163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소재 D(주)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29.부터 2010. 11. 18. 근로기간에 대하여 사실관계와 달리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관계에 맞추어 적절히 수정함. 까지 근로하다

같은 해 11. 19. 퇴직한 근로자 E, F, G, H, I 5명에게 근로기간 중 임금 각 300만 원씩 합계 1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제기의 적법성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E, F이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사실이 있는데, 처벌불원의사를 번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주장 - 이 사건 이전에 진정을 하였다가 2011. 11. 30.까지 돈을 지급하겠다는 현금보관증을 받고 위 진정을 취하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 E과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1. 30.까지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근로감독관도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하므로 일단 진정을 취하한 것이라는 것이다.

- 위 진정을 한차례 취하한 행위 자체만 인정될 뿐 그 내용에 피고인의 처벌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없고, E과 F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여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거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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