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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4 2018도3744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중 “ 원심판결 범죄사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점

가.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해자는 제 1 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형사 소송법 제 232조 제 3 항, 제 1 항), 제 1 심 판결이 선고된 다음 그 철회가 있더라도 효력이 없다.

반의사 불벌죄의 피해 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제 1 심 2017 고단 2652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N에 대한 폭행으로 공소 제기되었다.

피해자의 아버지 V은 제 1 심 공판 진행 중이 던 2017. 10. 26.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자신이 실질적인 피해 자인 업무 방해 부분과 N에 대한 폭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제 1 심 재판장은 2017. 11. 23.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합의서 작성자가 피해자 N의 가족인 점을 지적하면서 변호인에게 피해자 N 과의 합의 여부를 밝히도록 하고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제 1 심 선고 기일인 2017. 11. 30.까지 피해자 N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 여부를 밝힌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원심 공판 진행 중인 2018. 1. 29. 피해자 N 명의의 2018. 1. 2. 자 처벌 불 원서와 2018. 1. 23. 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V이 제 1 심에서 피해자 N을 대리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V이 제출한 2017. 10. 26. 자 합의서만으로는 폭행 피해 자인 N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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