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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6 2020고단1866 (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866』

1.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2020. 4. 말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C가 피해자 B(남, 16세)과 SNS 상에서 시비를 한 것으로 인하여 앙심을 품고,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일행과 안산시에서 만나기로 하고, 피해자 B를 혼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30. 23:45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 B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반지를 몰래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남, 17세)가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B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어깨,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30. 23:4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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