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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51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2. 26. 21:00경 서울 강동구 B시장 3층 C호 안에서 술에 취하여, 전기 차단기를 점검 중이던 피해자 D(62세)에게 “거기서 무얼 하느냐, 작업하지 말고 나가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이빨로 물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휘두르고, 피해자 E(여, 62세)이 이를 말리자 위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총 길이 84cm)를 휘둘러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들어온 피해자 F(63세)에게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과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 F을 향해 부엌칼을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D의 어깨를 물거나,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리거나 피해자 F의 오른손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 F, E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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