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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6 2020고단186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20. 4. 말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남, 16세)과 SNS 상에서 시비를 한 것으로 인하여 앙심을 품고,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일행과 안산시에서 만나기로 하고, 피해자 B를 혼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30. 23:45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C는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 B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 및 피해사진, 범행 장면 캡처 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인스타그램에서의 사소한 다툼에서 비롯된 것인데,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미성년자들 사이의 다툼에 개입하여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직접 야구방망이를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는 야구방망이에 맞아 피를 흘리며 기절하였고, 이후 단기 기억상실 증상까지 보였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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