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14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3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C는 지인들로부터 D의 평소 행실이 좋지 않다는 소문을 듣고 D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C는 2014. 4. 7. 18:25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D가 근무하는 식당에 찾아가 D를 강제로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다.

위 모습을 본 D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F(19세)이 이를 제지하며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1회 밀치자 화가 난 C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C는 식당 밖으로 잠시 나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싸움이 나서 그러는데 형님이 좀 와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부르고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총길이 72cm)를 가지고 위 식당으로 다시 들어와 “개새끼야 나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앞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C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8:30경 위 식당에 도착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를 들고 “야 니 나와. 씨발놈 개새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앞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과 C는 2014. 4. 7. 18:25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고 위 F이 근무하는 위 식당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1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348』 피고인과 C는 2014. 4. 15. 07:27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6세)이 운영하는 모텔 카운터 앞에서, 그전 미성년자인 J 등이 위 모텔에 출입하여 같이 출입한 남성들에 의하여 성폭행을 당한 것을 빌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