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 등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3. 2. 10.부터 2003. 2. 15.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4형(4A) 및 합병증 기흉으로 진단되어 요양하던 중 2012. 3. 13.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14.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15. ‘망인이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간부전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로 인한 폐기능 장해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사망 경위 가) 망인은 2003년 2월경 진폐로 인한 기흉으로 입원요양하던 중 2012년 1월 초부터 복부 불편감을 느꼈고 2012. 2. 13.부터 오심(nausea)과 이로 인한 식욕부진이 지속되었다.
그래서 망인은 2012. 2. 24. 강릉아산병원에 방문하여 상부위장관내시경을 시행하였으나 식도염과 위염 외에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2012. 2. 27. 복부에 대해 컴퓨터단층영상(CT)을 촬영하였는데 전이성 간암을 시사하는 간 전체에5mm~5cm 크기의 다발성 저음영 병변이 발견되었다.
망인은 전이성 간암의 원발부위(原發部位)를 찾기 위한 추가검사를 받기 위하여 2012. 3. 7. 강릉아산병원에 입원하여 대장내시경 등 검사를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전신쇄약으로 검사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