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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24 2019구합61526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피고가 2019. 1. 7. 원고 A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과 원고 B에 대하여 한 장의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의 배우자였고, 원고 B의 아버지인 망 C(D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6. 1. 1.부터 1989. 4. 30.까지 E 주식회사 F광업소에서 분진 작업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사망의 원인 ㈏, ㈐, ㈑에는 ㈎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

㈎ 직접사인 폐렴 ㈏ ㈎의 원인 - ㈐ ㈏의 원인 - ㈑ ㈐의 원인 - ㈎부터 ㈑까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나. 망인은 2017. 12. 8. 발열과 호흡곤란으로 G병원 응급센터에 내원하였으며, 2017. 12. 10.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의 기재는 다음과 같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진폐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 A은 유족급여의, 원고 B은 장의비의 각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9. 1. 7. ‘망인은 사망 당시 폐렴이 호발하거나 일단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기 쉬운 진폐와 관련된 중증의 폐쇄성 폐환기능 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가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진폐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및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망인이 진폐로 인해 장기간 요양한 점과 이로 인해 폐기능이 정상인에 비해 더욱 급격하게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망인의 직접 사인인 폐렴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의 진폐 정밀진단 내역 망인은 1989. 11. 7. 진폐 관리구분 2종 결정을 받았고, 그 이후 실시한 각 진폐 정밀진단에서 아래와 같은 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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