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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8 2016구합7179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9. 3. 10.부터 1981. 3. 25.까지 ‘신태일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3년 3월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의증(0/1형),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요양승인되어 그 무렵부터 요양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5. 1. 13.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이 진폐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2. 원고에게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진폐가 악화되었다는 소견은 없고, 지병인 당뇨 등의 합병증으로 장기간 침상 생활을 하던 중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21.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4. 1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로 12년간 입원 요양하면서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폐렴과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그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D병원 주치의 망인은 장기간의 저산소증 및 급성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병형은 0/1형 또는 1/0형이다.

당뇨 이외에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칠 다른 질환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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