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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86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소유자로,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6 고 정 864】

1.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 19:48 경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 64 제로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세권 로 135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위반하였다.

【2016 고 정 865】

2. 피고인은 2016. 2. 15. 2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건물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둥지 부동산 방면에서 경기 축산 방향으로 약 5km /h 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42 세, 남) 운전의 E 레이 승용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를 피고 인의 위 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41 세, 여 )에게 경추 부염좌 및 긴장으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1. 관련 사진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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