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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25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547】 피고인은 400w 전동 오토바이 소유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18. 19:57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고등 로 71번 길 19-9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세권 로 61번 길 28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전동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이륜 오토바이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16 고 정 2866】

3. 피고인은 2016. 5. 7. 00:3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 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덕 영대로 943번 길 20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주 취 상태에서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25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의무보험 미가 입), 추송서( 수사보고 등)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기록 제 14 쪽), 사고 관련 사진 【2016 고 정 28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콜 농도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무면허 운전의 점 :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나. 무보험 운행의 점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다.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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