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10』 피고인은 2017. 6. 9. 09:45 경 수원시 권선구 세권 로 243에 있는 농수산물도 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 구 삼성로 2에 있는 이 마트 트레이 더스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6477』 피고인은 2017. 9. 16. 08:10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용인시 기흥구 상미로 49번 길 20 둥지 아파트 앞 도로 상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중부대로 437 홈 플러스 원천 점 앞 도로 상까지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1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대장 『2017 고단 64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은 2012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이를 취득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아니한 채 습관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계속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