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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91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D은 위 주식회사 C의 구매과장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이다.

주식회사 C는 E 코란도 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인 A과 D은 위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이 2016. 10. 6. 15:20 경 화성 시 시청 로 남양 교차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차량 소유자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7 조 전단( 양 벌규정) 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소를 하였으나, 위 규정은 보유 자인 회사를 양 벌규정으로 처벌하는 이외에 회사의 대표이사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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