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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3 2017고정1591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 F 주식회사 직원 이자,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함) F 지회 소속 조합원이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F 주식회사 경영진과 자신들이 속한 민 노총 F 지회 집행부가 임금 피크제 도입에 대하여 합의하는 것을 우려하여 이를 반대하는 피켓 팅 시위 및 점거 농성에 돌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1. 3. 11:00 경부터 2017. 1. 23. 경까지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 회사 H 별관 건물 1 층 현관문 옆에서 전기장판, 온 열기, 은박 단열재 등을 청 테이프로 고정시켜 점거한 후 한명씩 돌아가며 침낭에서 잠을 자고 앉아서 대기하는 등으로 24 시간 철야 농성을 진행하면서 임금 피크제 도입을 반대하는 시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임금 피크제 도입 반대를 위한 점거 농성을 진행하던 중 피해 회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한 명씩 순 차로 점거 농성 장소를 지키며 피켓 팅 시위를 하는 방식으로 점거 농성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퇴거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불법 시설물 철거 및 퇴거 명령서 사본,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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