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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5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자 벌금 300만 원,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 건설노조 경기건설기계지부 E지회(이하 ‘지회’) 조합장이고, 피고인 B는 지회 조직차장이며, 피고인 C은 지회 조합원으로, 피고인 A은 2014. 10. 13.경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인천 중구 F에 있는 G여객터미널 앞 인도에서 지회 조합원 등 100명이 참석하는 ‘H’의 집회신고를 한 집회의 주최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12.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 인천공판장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크레인이 K 철거공사의 바닥정리 작업을 하던 중 바다로 추락하자, 공사 발주처인 J과 원청업체인 L에게 크레인 인양을 촉구하고, J 및 L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G여객터미널에 있는 송신탑에 올라가 이를 점거하는 시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4. 10. 14. 05:30경 G여객터미널에서, 송신탑에 올라가 수일간 점거 농성을 벌일 계획을 숨기고 피해자 M에서 관리하는 위 터미널 주차장에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14. 05:30경부터 2014. 10. 20. 18:25까지 G여객터미널에서 위와 같이 G여객터미널 주차장에 침입한 후, 크레인 인양을 촉구하고,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고소 작업차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송신탑에 올라가 “크레인 전도사고 방치로 인천 앞 바다는 죽어간다. 건설기계노동자도 죽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3점을 설치하고, 확성기를 설치하여 구호를 제창하며 노동가를 큰소리로 틀어놓는 등의 방법으로 송신탑을 점거하여 시위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상적인 G여객터미널 주차장 운영 및 질서유지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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