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K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 수집, 운반, 선별 업체인 ( 유 )L에서 일을 하는 회사원들 로, 피고인 A은 민주 노총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L 지회 지회장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지회 사무장, 피고인 C은 같은 지회 안전부장, 피고인 D은 같은 지회 문체부장, 피고인 E은 같은 지회 홍보부장, 피고인 F은 같은 지회 회계감사, 피고인 G은 같은 지회 조합원, 피고인 H은 같은 지회 기획부장인 사람들이이다.
민주 노총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L 지회는 2014. 2. 경 결성되어 단체 교섭권을 가지고 ( 유 )L 와 단체 협약 및 임금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 유 )L 내에 한국 노총 소속의 다른 노조가 설립되어 2015. 4. 중순경부터 ( 유 )L 회사로부터 단체 교섭 단일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속한 노동조합( 민주 노총 측) 의 조합원이 다른 노조의 조합원 수보다 적어 교섭 대표 노조에 선정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자 2015. 5. 경 집단으로 연차 휴가를 신청하여 회사를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의 직접 ㆍ 비밀 ㆍ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3.부터 2015. 5. 13. 사이에 약 6일 동안 M에 있는 N 시청 앞에서 ( 유 )L로부터 연차 휴가 신청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민주 노총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L 지회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 대우 시정, 조합원들에 대한 업무감시 등 근로 조건의 향상 등을 이유로 하는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방법으로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였다.
2.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