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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763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M( 이하 ‘ 피해자 M’ 이라고 한다) 의 2015. 6. 29. 자 임시 주주총회( 이하 ‘ 이 사건 주주총회 ’라고 한다 )를 방해한다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주들에 대한 출입통제행위에 가담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다른 노조원들에 의하여 행하여 진 퇴거 불응 행위 및 연담 점거 시도 행위에 대하여도 공모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선고유예( 유예된 형: 벌금 70만 원), 피고인 B, C, E, F, G, H: 각 선고유예( 유예된 형: 벌금 30만 원), 피고인 D: 벌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다른 노조원들에 의하여 행하여 진 퇴거 불응 행위 및 연담 점거 시도 행위에 대하여서 까지 공모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들은 피해자 M의 소액주주들 로서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현장에 모이게 되었다.

② 피고인들이 사전에 민주 노총 전국 금속노조 경남 지부 M 지회( 이하 ‘M 지회 ’라고 한다) 간부들에게 서 각 행위 분담을 지시 받았다거나, 퇴거 불응 행위 및 연담 점거 시도 행위에 대하여 계획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③ 피고인들은 다른 노조원들에 의한 퇴거 불응 행위 및 연담 점거 시도 행위가 발생되기 이전에 모두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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