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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9 2014노3278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인 D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공모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판시 제8죄) 피고인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정상적인 사업을 시행하려 하였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자부담을 가장하거나 낙과배를 입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상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용도 외 보조금 사용의 점(판시 제9죄)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의 사업담당자 DQ으로부터 인건비 항목을 연구수당으로 변경하여 지급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AJ의 인건비를 연구수당으로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용도 외 보조금 사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의 판시 제1, 2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법하게 보조금을 수령함으로써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쳐 지원이 필요한 다른 사업자들의 보조금 수령 기회를 막고, 국가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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