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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5노24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E, H 등으로부터 속아서 정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았고, 보조금 신청 업무를 동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위임하여 처리하였으며, 당시 부친의 병 간호로 경황이 없어 형식적으로 승인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나 보조금 부정수령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점, 원심 증인 E, H의 각 진술 내용, 이 사건 보조금의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지원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2014. 11. 24. 피해자를 위하여 2,7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 등은 인정되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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