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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21 2013노902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보조금 6,384,020원을 피고인 B의 중고차량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거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보조금 11,620,000원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여행 경비)에 충당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횡령, 사문서 위조변조 및 그 행사 범행은 피고인이 H연맹의 총무이사로 일하면서 전국체육대회에서 사용할 I이나 J의 구입 등 특정한 용도나 목적을 위하여 충북체육회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고, 충북체육회에 마치 실제로 I 등을 구입하거나 납품받은 것처럼 정산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보조금을 횡령한 것 외에도 단독으로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보조금을 횡령한 점, 수사과정에서 I 등의 구입을 가장하고자 다른 사람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거나 관련 입출금 자료 등을 허위로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사실을 은폐축소하려고 한 점, 횡령액 및 편취액이 적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나.

항 및 다.

항 기재 보조금은 반환되거나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나.

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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