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0. 대전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0.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지인 C 등과 함께 타인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 구입한 후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법인( 속칭 ‘ 유령 법인’) 명의로 이전하여 속칭 ‘ 대포차 ’를 만든 다음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취득하고 자동차 구매자는 할부금 채무를 떠안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1.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정부 청사 앞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D에게 “ 당신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해 주면 제 3자에게 넘겨 그 제 3자가 그 자동차를 수출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출 환급금을 당신에게 이익금으로 지급해 줄 것이고, 할부금은 수출업체가 승계할 것이니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중고차 매매업소를 방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포 티지 G 중고차량을 2,350만 원에 구입하면서 현대 캐피탈( 주 )로부터 2,350만 원을 대출 받아 차량 대금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그 대출금 채무를 타인이 승계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C는 그 자리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 받아 그 무렵 대 포차량 매매업자인 H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 캐피탈( 주 )에 2,35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