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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464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64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와 2010. 9.경 ㈜F를 인수하고, 피해자 G(정신장애 2급)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법인을 운영ㆍ관리하면서 법인대표인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E와 2011. 10.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의 직원들 출ㆍ퇴근용 및 회사운영용 차량을 구입하여야 한다, 차량 구입대금은 우리들이 책임지고, 문제가 생기면 차량을 우리들 명의로 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자마자 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고, 할부계약으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남동구 간석동 616-85에 있는 ‘행복한 모터스’에서 그랜져TG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주)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다음 날 대부업자 H으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법인대표가 고시원에 살면서 집도 없으면 안 된다, 대출금과 대출금 이자는 우리가 다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후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일부를 자신들이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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