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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83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9.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2011.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1.경 당시 함께 살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중고차량을 할부대출로 구입할 예정인데, 나는 신용불량자라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대출 명의를 빌려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A 명의로 중고차량 구입 대금을 대출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다음, 그 차량을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2. 1.경 인천 남구 C건물 나동 302호에 있는 D에서, 피고인 A 명의로 E 체어맨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담당직원에게 ‘A이 회사에 있어서 올 수가 없어 대신 계약하려 왔다’고 말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위 차량 구입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36개월 동안 매월 619,640원씩 상환한다’는 내용의 할부 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피해회사로부터 확인전화를 받고 자신이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맞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1,3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A 역시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구입대금 1,500만 원을 중고차매매상사인 ‘D’에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자동차등록원부첨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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