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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4 2019고단307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7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73』 D과 성명불상자 (각 같은 날 기소중지)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신용불량자 등 무자격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한 후 그들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도록 하는 대출브로커인 바, 피고인 A, 피고인 B는 자금이 필요하자 D 및 성명불상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대출회사에 담보물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D,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D, 성명불상자는 2019. 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로 시가 36,110,000원 상당의 E 싼타페 차량을 출고한 후 피해자 F 주식회사에게 마치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한 후 같은 날 위 차량을 담보로 위 피해 회사로부터 36,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위 차량을 실제로 구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과 D, 성명불상자는 위 차량을 출고하여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차량을 처분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D,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D, 성명불상자는 2019. 3.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로 시가 38,600,000원 상당의 G 아우디 A6 차량을 출고한 후 피해자 F 주식회사에게 마치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한 후 같은 날 위 차량을 담보로 위 피해 회사로부터 38,6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위 차량을 실제로 구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과 D, 성명불상자는 위 차량을 출고하여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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