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5.29 2014고단181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중고차량을 물색해 오면, 피고인 A 명의로 중고차량을 구입한 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차용한 후 그 돈을 나눠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중고차량을 물색하여 2013. 1. 9. 대전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신의 G 에쿠스 차량을 A에게 인도해 주면 500만 원을 지급한 후 A이 3개월간 매월 167만 원씩 할부금을 납부하고, 2013. 4. 8. 위 승용차에 대한 남은 할부금 4,200만 원을 정산한 후 소유권을 이전해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와 차용금 증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사기죄로 재판 중인 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고, 확정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서 우선 위 차량으로 급전을 마련할 의도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위 차량을 인도받은 즉시 다른 곳에 담보로 맡긴 후 빌린 돈을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4,200만 원을 정산해 주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200만 원 상당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보관자 H의 전화진술)

1. 자동차등록증(G), 차용금증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