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182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2. 22:23경 서울 동작구 D, 202동 606호(E아파트)에서, F의 네이버 블로그 ‘G(H)’에 F가 ‘세기의재판 동물보호운동가와 개장수의 법정싸움 ’이라는 글을 올리자 ‘I’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여 ‘이런 도둑년/개 잡는년’이라는 피해자 J(여, 41세)에 대한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5. 19:4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F의 블로그에 F가 게시한 ‘K씨 보시오'란 글에 ‘I’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여 ‘J같은 개잡는년/개도둑년이 동물보호운동을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동물사랑’이라는 피해자 J에 대한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